인지세란?
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·이전·변경 등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분양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납부 금액
- 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: 15만원
- 10억원 초과: 35만원
납부 방법
• 계약 체결 시 현장에서 납부
• 전자수입인지 구매 (www.e-revenuestamp.or.kr)
• 계약 당일 현금 또는 카드 납부 가능
※ 참고사항
인지세는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(시행사)과 매수인(계약자)이 각각 50%씩 부담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