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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감증명서 발급 안내

분양계약 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. 용도에 맞는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주세요.

발급 용도

본인 계약 시

  • 인감증명서 1통 (본인발급용)

대리인 계약 시

  • 인감증명서 1통 (위임용, "부동산매매용" 또는 "분양계약용" 표기)

발급 장소

  • 주민센터 (동사무소)
  • 구청
  • 정부24 (온라인 발급 - 본인발급용만 가능)

유효기간

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준비해주세요.

※ 주의사항
대리인 계약 시에는 반드시 "위임용"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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